기업 내부 정보 유출 조사를 외부에 맡길 수 있나요?
- 외부 조사는 가능 — 단, 수사권이 없어 적법한 자료·공개 정보·자발적 진술까지
- 영업비밀 침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로 형사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직원 개인 기기 무단 열람·통신 감청은 불가 — 감청 자료는 증거로도 못 쓴다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탐정법인 같은 외부 조사기관에는 수사권이 없어서, 회사가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와 공개된 정보, 관계자의 자발적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까지입니다. 유출이 확인되면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에, 손해배상 등 민사 청구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외부 조사기관은 어떤 자료를 볼 수 있나요?
회사 소유 시스템의 접근·반출 기록처럼 회사가 사내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열람할 수 있는 자료, 등기·특허·채용 공고 같은 공개 자료,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응한 면담 내용입니다. 직원 개인 휴대폰이나 개인 계정을 동의 없이 열어 보거나 통신을 감청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불법 감청으로 얻은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법이 정한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접근 권한 제한, 비밀 표시, 보안 서약처럼 평소 비밀로 관리했다는 흔적이 없으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조사를 맡기기 전에 해당 정보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보는 가능 / 불가
| 행위 | 판단 | 근거 |
|---|---|---|
| 회사 시스템의 접근·반출 기록 정리 (사내 규정에 따른 열람) | 가능 | 회사 보유 자료 |
| 등기·특허·채용 공고 등 공개 자료 확인 | 가능 | 공개정보 수집 |
| 관계자 면담 (자발적 응답) | 가능 | 임의 탐문 |
| 직원 개인 휴대폰·개인 계정 무단 열람 | 불가 |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 |
| 통화·메신저 감청 | 불가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감청 자료는 제4조로 증거 사용 불가) |
| 수사기관·관계기관 사칭 | 불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형법 |
의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담에서 유출이 의심되는 정보, 의심 시점, 회사가 가진 자료를 확인하고 조사 범위와 목적을 정합니다. 범위가 정해지면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뒤 조사를 시작하고, 결과는 시간대별 정리 보고서로 받습니다. 위법 가능성이 있는 요청은 처음부터 수임하지 않습니다. 수집한 자료가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지는 법원이 판단하며, 범랑은 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