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탐정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나요?
- 법률 판단과 소송은 변호사의 일, 범랑은 합법적인 범위의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정리를 맡습니다
- 공개된 장소에서의 관찰·기록, 의뢰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의 시간순 정리
- 몰래 녹음·위치추적은 의뢰인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원인의 첫 번째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둡니다. 이 사유를 주장하려면 사실관계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하고, 그 자료를 어떻게 모았는지도 자료만큼 중요합니다. 탐정이 맡을 수 있는 일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관찰·기록과 의뢰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의 정리까지이며, 법률 판단과 소송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맡길 수 있는 일과 맡길 수 없는 일
| 내용 | 가능 여부 | 근거·설명 |
|---|---|---|
| 공개된 장소에서의 관찰·기록 | 가능 | 계약 범위 안에서 진행. 진행 시간·방식은 상담 시 안내 |
| 의뢰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 정리 (본인 휴대폰의 대화, 본인이 받은 메시지, 본인 명의 카드 내역 등) | 가능 | 원본을 보존한 상태로 시간순 정리 |
| 시간대별 정리 보고서 | 가능 | 변호사 상담 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형태 |
| 공개되지 않은 대화 몰래 녹음·청취 | 위법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 등) | 위법 | 위치정보법 제15조, 제40조 |
| 위자료 액수 판단, 소송 대리 | 변호사 영역 | 범랑은 법률 사무를 하지 않습니다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기간 계산의 시작점은 사안마다 달라 변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는 "언제 알았는지"를 기록하는 데서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으로 제16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불법 감청으로 얻은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치정보법 제15조 위반으로 제40조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비용을 들이고도 쓸 수 없는 자료가 남고, 의뢰인까지 형사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합법과 위법의 경계는 탐정업의 합법 범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범랑이 진행하는 순서
① 상담: 무료이며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수임 전 최소 20분 상담으로 사안을 먼저 봅니다. ② 합법 범위 검토: 위법 가능성이 있는 의뢰는 수임하지 않습니다. ③ 전자계약서 작성. ④ 계약 범위 안에서의 관찰·기록과 자료 정리. ⑤ 시간대별 정리 보고서 전달. 법률 판단과 소송 진행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의뢰 비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